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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다문화가족 학령기자녀 사회포용 안전망 구축사업) 채용 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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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다문화가족 학령기자녀 사회포용 안전망 구축사업) 채용 공고

  • 작성일2022-01-06
  • 작성자조경진
  • 조회수13741
첨부파일

부산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고 제2022-1

 

부산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

 

우리 센터에서는 서구지역의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과 사회구현을 위해 함께해나갈 유능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1. 채용 분야 및 담당업무

채용 분야

채용인원

담당업무

팀원

(계약직)

다문화가족 학령기자녀

사회포용 안전망 구축

1

정서안정 및 진로취업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7~18) 대상 심리상담 및 사후관리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대상 진로·취업 컨설팅 연계

사업홍보, 실적관리 및 기타 제반 행정 등 기관이 정한 업무

1

취학준비 학습지원 사업

다문화가족 미취학 아동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에 재학중인 아동 대상 기초 한글, 기초 수학, 읽기·쓰기 등 학습지원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한 초등학교 생활·교육과정 등 안내

사업홍보, 실적관리 및 기타 제반 행정 등 기관이 정한 업무

 

2. 응시자격

. 공통요건

사회복지사업법 35조의22(종사자)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분야별 요건 : 다음 각호의 응시자격 중 하나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채용분야

응시자격

정서안정 및

진로취업 지원사업

(‘다가감사업)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 2급 이상인 자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 3급으로서 청소년 상담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법령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자,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취학준비

학습지원 사업

(‘다배움사업)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 이상 소지자

?·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2급 이상 소지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이상 소지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 소지자

관련학과: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노년학, 보육학, 교육학, 상담학, 다문화학 등

관련사업: 가족관련 업무(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다문화가족지원, 가족역량강화, 사회복지, 여성가족부 관련기관 근무 등) 종사 경력

3. 근무조건

. 계약기간: 2022. 2. 7.(예정) ~ 사업종료시까지, 수습 기간 3개월

수습 기간 중 근무태도, 업무 능력 등을 평가하여 부적합하면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음

. 보수: 당해연도 여성가족부 가족사업안내 지침에 준함

. 근무시간: ~09:00~18:00 / 40시간

. 근무장소: 부산 서구 구덕로 127, 6(토성동5, 서구가족센터)

. 기타사항: 사회복지법인 내원 및 센터 운영규정에 따름

 

4. 시험방법 및 일정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결격사유 조회

내용

일자

비고

공고 및 원서접수

2022.1.6.() ~ 1.20.()

15일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2.1.21.() 15:00

- 합격자 개별연락

- 홈페이지 공고

면접전형 및 합격자 발표

2022.14번째 주 중 정하는 일시

면접전형 합격자 결격사유 조회

합격자 발표 후 3일간

최종합격자 발표

2022.2.4.()

 

5. 지원방법 및 제출서류

. 지원방법: 이메일(bsfc0428@naver.com) 접수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공통서류

응시원서

소정 양식

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학위증명 관련 서류 일체

 

 

6. 유의사항

. 불합격자의 제출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폐기합니다.

채용서류 일체 이메일 접수에 따라 반환제외 대상으로, 최종합격자 발표 후 20일 이내 폐기처리

. 구비서류 누락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인정 가능(경력증명서 등 미첨부 시 인정 불가)

기타 취업지원 대상 해당 체크한 경우 증빙서류 제출 필() (미제출시 가점 없음)

.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7. 문의처

부산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조경진 사무국장(051-241-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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